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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 박지만씨 증인신청 기각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9.01 15:15|수정 : 2014.09.01 16:19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 항소심에서 지만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변호인 측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 당사자 진술과 처벌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만씨 증인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만씨 의도는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전달됐다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도 1심에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지만씨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제 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나는꼼수다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판결 선고는 이르면 내달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