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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수표 부도범 18년만에 붙잡아 영장

입력 : 2014.09.01 14:38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거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뒤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6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당좌수표(10장)를 발행한 뒤 수표를 회수할 자금이 없자 부도를 내고 캐나다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도피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김씨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지난달 말 한국으로 강제추방된다는 사실을 확인, 공항에서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