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 등 3사를 중소기업에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린 악덕 주체로 지목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7위 규모 조선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2012년 8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3억 800만 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내 2위 기계 제조 업체인 에스에프에이는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해 5억 5천900만 원의 손해를 끼쳐 마찬가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천300만 원 감액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무고발요청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