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의 14개 자사고 가운데 8곳이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상 학교 14곳 가운데 8곳이 재지정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를 확정해 14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종합평가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할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시행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평가 내용을 종합한 결과 8개교가 1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 취소 대상 학교와 규모 등은 조희연 교육감이 오는 3일 몽골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결재를 마치고 확정해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통보하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이후 지정 취소 자사고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와 청문 절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