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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산양삼 '추석특수 경보'…홈쇼핑·온라인서 활개

조을선

입력 : 2014.09.01 12:10|수정 : 2014.09.01 13:08

2개월간 22억3천500만원 어치 판매,농약 기준치 3배 초과


추석을 앞두고 가짜 산양삼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48살 고 모 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석달간 강원 평창 등지에서 헐값엔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에서 재배한 것처럼 속여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22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산양삼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약성분도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며 저가의 산양삼을 살 때에는 반드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