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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달' 뿌리뽑는다…유흥업주 신고 적극 유도

입력 : 2014.09.01 11:45

업주가 '동네 조폭' 신고하면 불법영업 행위 불입건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동네 조폭, 즉 '건달'을 소탕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협박받은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불입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조폭(건달)을 소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신고인데, 조폭들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어서 대검과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래방 업주가 접대부를 고용했거나 일반 음식점이 유흥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들이 이런 약점을 잡고 있어 업주들이 신고를 하려 해도 숨는 것이 문제라고 강 청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업주들이 과거에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조폭의 갈취를 당해 신고했다면 반성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문화관광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업주들의 행정처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 조폭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범죄단체 구성'으로 처벌돼 관리받는 조폭이 아니라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거나 소규모로 구성된 '건달'이라고 보면 된다"며 "서민의 등을 치는 이들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