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의약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전 보디빌딩선수 26살 이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809여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 없이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살 수 없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과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