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매가 6억 원 이상, 전세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규정이 2000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가격대의 주택이면 부유층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지만, 최근엔 수도권은 물론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흔해져 중산층 주택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들이 6억 원 넘는 주택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데, 이는 대기업 근로자의 한 달 치 급여를 훨씬 뛰어넘는 보수로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하고, 9월 중순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