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돼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되면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 정보 등까지 파악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