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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꼬리물기 신호위반' 차량에 '쿵'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8.31 09:23|수정 : 2014.08.31 14:57


서울 혜화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 9곳에서 3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