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월 166만 8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3% 인상된 건데,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올해보다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61만 7천 원, 2인 가구 105만 1천 원, 3인 가구 135만 9천 원, 4인 가구 166만 8천 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각각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 9천 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 9천 원으로 여전히 50만 원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