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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조류주의보' 23일 만에 해제

입력 : 2014.08.29 11:58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 앞 지점에 내려진 조류(녹조)주의보가 발령 23일 만에 해제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5일과 27일에 측정한 팔당호 조류 농도가 조류 경보 기준 이내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 5일 발령한 조류주의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25일과 27일에 측정된 클로로필-a 농도는 각각 12.7㎎/㎥, 31.2㎎/㎥였으며, 남조류는 두 번의 측정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27일에 측정된 클로로필-a 농도가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같은 날 남조류가 검출되지 않아 조류주의보가 해제됐다.

조류주의보를 해제하려면 2회 연속 검사를 통해 클로로필-a 농도가 15㎎/㎥ 미만이거나 유해 남조류가 500세포/mL 미만이어야 한다.

또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이 2ng/L(ppt)로 낮게 검출되고 있어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환강유역환경청은 설명했다.

하천수의 지오스민 기준은 없으나 정수처리된 물에서의 권고기준은 20ng/L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의 조류주의보가 해제됐지만 향후 수온 상승과 비점 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조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수질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