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지급 대상이 아닌 교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 모 대학 전 총장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급 대상이 아니면서 명예퇴직 수당을 챙긴 혐의로 B(50)씨 등 이 대학 전 교직원 4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6월 5년 정도 대학 처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는 B씨에게 수당 2억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해 6∼8월 교직원 4명에게 7억2천만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 정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인건비 부담에 명예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정관보다 하위급인 대학 내부 규정을 바꿔 이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