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캠핑 장비를 판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0)·손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친구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7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텐트 등 캠핑 장비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있는 관련 사진을 모아 실제로 보관 중인 장비인 것처럼 속였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모텔을 전전하며 모텔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고 대포폰 등을 쓰며 여러 차례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캠핑 장비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송금부터 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