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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았다 vs 안 팔았다" 평창 옥수수밭 절도 진실공방

입력 : 2014.08.28 11:59

경찰, 밭떼기 업자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예정


강원 평창에서 발생한 옥수수 밭떼기(밭작물을 밭에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일) 절도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밭주인과 밭뙈기 업자가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옥수수 밭떼기 절도 사건이 벌어진 곳은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71번지.

지난봄 3천100㎡ 규모의 이 밭에 옥수수 씨앗을 뿌린 밭주인 윤모(62·여·평창군 진부면)씨는 극심한 가뭄에도 건실히 재배해 최근 수확을 앞두고 있었다.

윤씨는 지난 22일 지역의 밭떼기 업자인 강모(74·평창군 평창읍)씨에게 이 밭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170만원에 팔기로 했다.

통상 농산물의 밭떼기 거래는 서면 계약없이 구두로 이뤄진다.

윤씨와 강씨 역시 전화상으로 구두 거래했다.

돈도 곧바로 입금됐다.

이후 매입한 옥수수를 수확하려고 지난 26일 오전 윤씨의 밭에 도착한 강씨는 옥수수가 몽땅 베어져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황당했다.

피해 규모는 옥수수 1만2천여개(120여접)로 170만원에 이른다.

수확 철을 맞아 농산물 전문털이범에게 옥수수를 도둑 받았다고 생각한 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밭 주변을 통행한 차량의 블랙박스와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로 또 다른 밭떼기 업자인 장모(63·충북 제천)씨를 지목했다.

졸지에 농산물 절도범으로 몰린 장씨는 경찰에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장씨는 지난 16일 문제의 평창읍 옥수수밭뿐만 아니라 진부면에 있는 윤씨 소유의 또 다른 옥수수밭 5천610㎡ 등 2곳을 250만원에 밭떼기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서면 계약이 아닌 전화상으로 이뤄진 구두 계약이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께 매입한 옥수수를 수확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장에 내다 팔았다.

반면 밭주인 윤씨는 장씨에게는 진부면의 옥수수밭만 팔았을 뿐 문제의 옥수수밭은 강씨에게 팔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밭주인과 용의자이자 밭떼기 업자인 장씨의 주장이 엇갈리자 경찰은 장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여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은 "밭떼기 거래의 특성상 밭주인과 밭떼기 업자 둘 중에 누군가는 착각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밭떼기 거래 금액만 놓고 보면 장씨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으나, 윤씨가 재배한 옥수수 씨앗을 장씨에게서 건네 받은 점으로 봐서는 장씨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밭떼기 업자 장씨의 거짓 주장이 드러나면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