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새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새 주거급여 제도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이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일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로 규정해 놨는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의 시행이 늦춰지면 지원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