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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前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 2014.08.28 11:01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학교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이사장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김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임모(55) 전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