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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자전거 안전하게 타려면 보험 가입해야"

입력 : 2014.08.28 10:17|수정 : 2014.08.28 10:21

* 대담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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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자전거 수백 대가 편도 이차선 도로를 점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자전거 동호 주최 사이클 대회 참가자들이 일으킨 논란이었는데요.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 상 가장 오른쪽 한 차선 귀퉁이에서 한 줄로 운행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최근 자전거의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제대로 된 주행 방법이나 의무 규정을 잘 모른 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면서도 제대로 타는 방법,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이 자전거 동호회가 주최한 사이클 대회요. 상당히 규모가 큰 대회였다면서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네, 보니까 한 7백 대 정도가 참여했고 서울에서 대관령까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그란폰도’라고 이제 대회 이름을 지었는데 그란폰도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건데 장거리 보통 110-150km 정도를 달리는 그러니까 비경쟁 대회입니다. 여기에 아마 동호회를 보니까 다음 달에는 서울-부산 간 420km에도 한 500명 정도 참가하는 대회를 연다 그러는데 상당히 큰 규모죠 이게.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이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된 게 사전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이라던데요. 사전에 신고를 하면 일정 구간을 모두 사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아닙니다. 신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허가 사항이죠. 오히려. 큰 대회일 경우에 이제 지자체라든지 경찰하고 이렇게 협조가 되면 뭐 교통 통제를 해주는 식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교통 통제가 없다고 하면 도로를 모조리 사용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죠 사실.

신고 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조가 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거 신고하면 잘 허가를 안 내주는 모양이에요. 허가를 잘 안내줘서 사전에 일부러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그런 전화를 사실 하기 쉽지 않죠. 다른 교통 차로라든지 불편을 주니까.

허가 없이 하더라도 기본 규칙, 법규를 지켜야 됐었죠.

편도 이차선이라면 한 차선만 사용하던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규모가 너무 컸고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신고 허가도 없었고. 지금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닌가 싶은데 불편을 느낀 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아주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을 뻔 했는데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이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데다가 한 차선만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당 동호회에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네, 다음부터는 차선 통제 표지판을 두겠다 그러는데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워낙 긴 거리다 보니까 서울에서 대관령까지 200km가 넘는 거리였는데 거기다가 700명이 단체로 달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중간에 무리수가 따르고 또 여러 명이 앞질러 가다 보면은 차선을 다 점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심판을 두고 경찰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하여간 요즘 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인구는 저는 뭐 전 국민이 다 탄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1800만 가구되는데 가구 당 자전거 한두 대는 다 있죠. 그러다보면 한 일주일 타는 분도 최대 5백만 정도까지 보고요. 저는 거의 뭐 한 천만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자전거를 타시니까. 근데 제대로 갖추고 헬멧도 쓰고 이렇게 제대로 갖추고 타시는 분은 글쎄 뭐 한 백만 안쪽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은 당연히 백만 안쪽에 들어가시는 거죠.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네, 그렇죠. 저는 15년 이상 타왔고 오래 타왔죠.

▷ 한수진/사회자:

네, 15년 이상 타셨다고요. 뭐 헬멧이나 각종 안전 장비들도 잘 갖추고 타시죠?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저는 자전거 잡지를 또 만들고 있고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안전하고 제대로 즐기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의식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그게 지금 의식의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를 광고라든지 놀이기구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어릴 때는 그런데 세발자전거라든지 네발자전거, 그 다음에 광장에서 타는 자전거 그거는 놀이기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국제법적으로 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차에 들어갑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이륜차로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당연히 일반 자동차하고 길을 나눠 써야 되는 교통수단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 한수진/사회자:

음, 그래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근데 그걸 잊게 되면은 자동차의 위험이라든지 뭐 교통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게 되고 간혹 뜻밖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요. 요즘 보면 자전거 사도고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던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고가 나나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자전거 사고를 이제 종류별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넘어진다든가 그 다음에는 자동차하고 부딪히는 사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는 사고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혼자서 일어나는 사고는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찰과상이나 심하더라도 골절상 정도인데 자동차가 문제죠. 일 년에 자전거 사망 사고가 한 200건, 300건 있는데 90% 이상이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은 자동차를 제일 조심해야 하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많다기보다도 가장 심각하죠.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에는 항상 자동차를 의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차량입니다. 꼭 기억하고.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요.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달리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좀 양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그렇죠. 원래는 자전거가 더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 원칙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배려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현행 우리 도로 교통법 상에는 오히려 그 교통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통행 우선순위.

1순위가 뭐 구급차라든지 비상 자동차, 2순위 뭐 대중교통 3순위 승용차, 자전거가 맨 뒤입니다. 사실은.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오히려 자전거가 다른 자동차를 배려하고 양보를 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고가 나면은 자전거가 더 많이 다치기 때문에 피해자처럼 되긴 되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좀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가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외국은 다르죠. 무조건 약자 보호 원칙이 우선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서 우선권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그렇죠. 우선권이죠. 지금 그 법을 계속 개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당연히 타기 때문에 모든 도로에서 탈 수가 있는데 특히 시내 같은 데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분은 자전거도 타지 말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특성 같은 게 있거든요.

운전 특성을 알아야지 예측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는데 그걸 분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여자 분들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함부로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못하면 시내 도로에서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요즘에 자출족 들도 많이 계시던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자전거 끌고 일반 도로로 나와서 달리는 것, 우리로서는 좀 위험한 행위인 것 같아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은 시내 도로는 달리지 않는 게 좋고, 현재 특히 수도권, 수도권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돼있기 때문에 조금만 둘러 가더라도 가능하면은 안전하고 편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가급적이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보행자, 그러니까 자전거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이런 사고도 많다, 말씀해주셨어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네,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여기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인도는 사실은 인도에서도 만약에 자전거로 가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자전거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거는 자동차가 인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정도가 되거든요. 자전거 도로에서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라고는 해도 사실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람을 치게 되면 자전거 책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사람이 최우선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자전거가 더 책임이 크다. 뭐 사실 인도를 달리는 자전거도 저희가 종종 보는데 자전거 길이 뭐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일어난 사고,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좀 조심해야 될 사고들.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특히 시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혼자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옆에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턱이라든지 홈 같은 게 시내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전거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급하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스듬히 들어가다 보면은 바퀴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거를 아마 초보자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아니면 턱이라든지 아니면 홈 같은 것, 길게 파인 홈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파이프가 길게 있을 때는 반드시 직각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게 줄을 짓는 대열 짓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요. 또 안전 장비 꼭 갖추어야 한단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 잘 안 갖추시죠.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그렇죠. 헬멧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보통 자기가 의식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팔로 손을 먼저 짚게 되거든요. 머리를 보호해야 하니까. 근데 불의의 사고로 넘어질 경우에는 머리를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헬멧을 처음에는 쓰기가 어색한데 한번 습관이 되면은 안전벨트처럼 안하면 타기가 실어질 정도가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헬멧 착용하지 않으면 딱지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전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현행법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리고 안전적으로 밤에는 안전 장비를 하는 게 좋고요. 앞뒤로. 그리고 특히 일반 거리에서는 수시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좌회전 할 때는 왼 손을 들고 우회전 할 때는 오른 손, 멈출 때는 손을 든다든지 주변 자동차에 나의 위치라든지 내가 행동 특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향을 좀 알리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보험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아, 자전거도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 국민은행 지점에 가시면 쉽게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일 년에 3만원, 5만원 밖에 되지 않고요. 자동차와 비슷하게 대인, 대물, 자손, 세 가지를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자차가 되지 않는데요. 보니까 자전거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고의로 자전거를 망가뜨려서 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자주 타신다면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전문가이시죠.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