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꼭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수도권·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85㎡ 초과 주택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게 됩니다.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