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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특혜의혹' 조석준 전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입력 : 2014.08.27 12:54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9개월만에 관련자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았던 조석준(60)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43) 대표 등 해당 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김포ㆍ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