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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김민표 기자

입력 : 2014.08.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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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72곳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내년에 도입해 사내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상품을 다양화하고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연금 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적 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