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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세 510억 부과…"월말까지 납부"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8.27 10:32


서울시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433만 건 510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 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인 가구주는 374만 148건에 179억 원이 부과됐고, 개인 사업자는 37만 3천264건에 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259건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