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로 56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276차례에 걸쳐 남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740만 원어치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병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0년 동안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피하려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