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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08.26 08:10|수정 : 2014.08.26 08:32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천만 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했습니다.

일반 입원 환자 6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반발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9월부터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은 감소량의 10~50% 범위에서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