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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몰다 여대생 숨지게 한 30대 영장

입력 : 2014.08.25 11:49


지난 23일 여대생이 수상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사고를 조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 오토바이를 몬 이모(39)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사고가 난 해양레포츠센터 현장관리 책임자 송모(62)씨와 사업장 대표 추모(51)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오후 4시 10분께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 앞을 지나다가 바나나보트를 타려고 물속에서 대기하던 여대생 A(2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운전한 수상오토바이는 개인 소유로 무등록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이씨가 '계류장 인근 20m 이내 구역에서는 시속 10노트(18㎞)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안전규정을 어기고 규정보다 높은 속도로 수상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해경 한 관계자는 "사고지점 인근에 있는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보니 이씨가 규정보다 높은 속도로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관리 책임자와 사업장 대표도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계류장 인근에서 속도를 낮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구역을 지정해뒀지만 실제로는 수상레저기구들이 높은 속도로 물놀이객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사는 김모(48)씨는 "피서철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바닷속에 사람이 있는데도 수상레저기구들이 그 옆을 높은 속도로 지나는 아찔한 광경을 자주 본다"며 "해경이나 구청에 몇 번 신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람이 운항 전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수상레저기구를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