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최근 5년 새 5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모두 251건으로, 2008년 55건 이후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3%에서 지난해 7.1%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인 생활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생활시설 학대 가해자의 78.4%는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였습니다.
이밖에 자녀들이 노인을 입소시킨 후 찾아오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돼 아들이나 딸이 가해자인 경우도 13.6% 있었습니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방임'이 37.1%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24.5%, '신체적 학대' 22.8%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생활시설 노인학대의 경우 은폐 가능성이 높아 발견이 어렵고 장기화할 경우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