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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또 행패 30대 주폭 구속

입력 : 2014.08.25 07:35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집행유예기간에 술을 마신 채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방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 7개를 깨고 난동을 부린 뒤 이틀 후 다시 이곳을 찾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최근 같은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