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집회를 야간에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조항 중 야간시위 부분에 대해 일부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려 야간 옥외집회 개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일반 교통 방해죄 역시 다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