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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약국, '마약성 진통제' 등급 상향…규제 강화

안현모 기자

입력 : 2014.08.23 04:37|수정 : 2014.08.23 04:50


미국 마약단속국이 마약성 진통제의 의약품법상 분류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밝혔습니다.

의약품법상 분류등급이 3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상향되는 품목은 비코딘과 놀코 등 '하이드로코돈' 복합제들입니다.

관리대상 의약품법상 2급으로 분류된 약물들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하고 재조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엄격한 기록관리와 보고, 의사의 안전조치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처방약 조제·재조제 시 새로운 제한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하며, 약사들도 보다 엄격한 절차를 따라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다뤄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45일 뒤에 발효됩니다.

하이드로코돈은 단독 요법제 용도뿐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스피린 등 다른 약물들과의 복합제로도 사용돼왔습니다.

당국의 이번 결정은 하이드로코돈 단독제의 경우 이미 관리대상 의약품법상 2급으로 분류돼있는 반면 하이드로코돈 복합제는 3급에 속해있는 데에 따른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가 쉽게 제조·유통되는 데다 진통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마약통제위원회에 따르면 하이드로코돈 함유 진통제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 중 하나이며, 미국인들은 전 세계 하이드로코돈의 99%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하이드로코돈 함유 진통제 오남용으로 숨진 환자는 연간 1만6천명 이상이며, 이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복용에 따른 사망보다 많은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