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2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소속 박인대(57) 부산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50∼60대 여성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각각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내 박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2차례 박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박 의원이 구속되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장군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모두 4명이 쇠고랑을 차게 되고, 3∼4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