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날 밤 구속된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측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비리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주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