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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연이자 안 준 덕성종합건설 적발

한주한

입력 : 2014.08.22 09:2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덕성종합건설이 2012년 8월 부산에 있는 원룸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작업이 끝난 뒤 지금까지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5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또 공사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천 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고 지연이자 89만 2천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