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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8.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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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2명에 대해 2심에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어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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