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죄질 불량, 재범 위험 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고인 장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많아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모(20)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부모가 무참히 살해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