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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 씨 22일 석방될 듯

한주한

입력 : 2014.08.21 02:42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동안 복역해 온 79살 이한탁 씨가 현지시간 내일(22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이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했다"며 "22일 오전 석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89년 7월 펜실베이니아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25년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씨의 석방은 검찰이 제시했던 과거의 증거들이 비과학적이었던 것으로 결론나면서 예상됐습니다.

이후 이씨의 보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보석 석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