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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서 뒤늦게 시신 발견…초동조치 논란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8.21 00:14|수정 : 2014.08.21 00:48


교통사고 차량에서 숨진 탑승자가 뒤늦게 발견돼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19일) 새벽 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대리운전 기사 4명을 싣고 가던 57살 임 모 씨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뒤집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은 임 씨와 동승자 3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뒤 구조 작업을 마쳤는데, 1시간 40분 뒤 분당경찰서로 옮겨진 차량 뒷좌석에서 45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는 한편 현장 출동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방당국 역시 구급대원들의 실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