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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의 규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던 현행 제도가 25년 만에 바뀝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18년부터는 교통사고를 한 번 낸 운전자는 보험료가 2등급 할증되고, 2번째 사고부터는 사고 한 번에 3등급씩 할증됩니다.
1등급이 할증될 때마다 보험료는 약 7퍼센트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첫 번째 사고에 한해 50만 원 이하인 소액 물적 사고일 경우에는 1등급만 할증됩니다.
무사고 운전의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3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무사고 운전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1등급 깎아주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년 무사고만 돼도 1등급 할인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료 체계가 바뀌면 약 2천300억 원의 재원이 새로 마련될 수 있다면서, 이 돈은 전체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오는 2018년 이후에 갱신하는 계약부터 시행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현행 제도와 바뀐 제도에 따른 각각의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는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60퍼센트가 가벼운 물적 사고를 낸다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보험 처리를 꺼리게 돼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만 이익을 보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