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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日기업 12곳에 反독점 위반혐의로 2천억 '벌금폭탄'

입력 : 2014.08.20 14:49


중국이 20일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기업 12곳에 대해 총 12억 3천500만 위안(약 2천52억 6천 여만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인터넷포털 텅쉰차이징(騰訊財經) 등에 따르면 외국계 업체들의 반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스미토모(住友) 등 일본 부품업체 8곳이 가격독점 행위를 했다면서 총 8억 3천19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니혼세이코(日本精工) 등 4개의 일본 베어링업체의 가격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4억 34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발개위는 이달 초 "12개 일본기업의 자동차 부품 및 베이링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작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언론들은 일본기업들에 대한 벌금 부과액이 중국의 반독점금지법이 탄생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중국당국은 지난해 8월 외국계 분유업체들에 대해 1천억 원이 넘는 반독점 관련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언론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니혼세이코, NTN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29억엔(약 288억 원), 19억엔(약 188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고 후지코시(不二越)는 조사에 전면 협력해 제재금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크라이슬러, 아우디 등 또 다른 외국의 자동차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독점행위 혐의로 벌금 등의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