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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300만원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8.20 14:19


환경부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때 제조·수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주요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 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 할 수 있는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의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