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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때 사찰에 기부했다가 거절 당해…수사중

입력 : 2014.08.19 16:02


경북의 한 군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찰에 현금을 기부했다가 거절 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군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초 모 사찰의 신도회장인 지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넸다.

신도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A 군의원이) 주지 스님에게 부처님오신날 연등 값으로 전달해 달라면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찰은 A 군의원의 선거구에 있다.

신도회장은 주지 스님에게 돈을 주려고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왜 받느냐"고 거절 당했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114조에는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신도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나 교회 등에 통상적 수준으로 헌금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

A 군의원은 부모와 함께 이 사찰 신도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 값을 전달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주지로 오기 전에 (A 군의원의) 어머니가 절에 다녔다고 하지만 (A 군의원은) 지난 수년간 절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 군의원이) 불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다만 우리 절의 신도는 분명히 아니며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