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 처분한 성북동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국어 교사 안모 씨에 대해 지난 14일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21일부터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 안 교사의 제보를 받고 동구학원과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사·회계·시설분야에서 모두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슨비다.
교육청은 당시 관련자 12명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9명 등의 처분을 내렸고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 이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청은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행정실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4천8백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에 맞서 동구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동구학원은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고 안 교사가 고발자로 지목되면서 동구마케팅고는 지난 14일 안 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안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와 서울교육청의 철저한 재감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