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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 공유한 설계도면은 영업비밀 해당 안 돼"

입력 : 2014.08.19 15:19


발주회사와 납품업체, 하청업체가 공유한 공작기계 설계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작기계업체인 S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설계도면 자료들을 유출해 경쟁업체로 옮겨 설계도면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S회사는 발주회사에 기계를 납품하면서 설계도면까지 제공했고, 발주회사는 납품받은 기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맡긴 하청업체에 이 설계도면을 제공했다"며 "공작기계에 관한 설계도면이 사실상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S회사는 설계도면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필요한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해 외부로 나가기도 했다"고 정 판사는 덧붙였다.

이어 정 판사는 "이 사건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계도면 사용으로 경쟁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S회사에 입사한 조씨는 공작기계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5월 퇴사하면서 S회사의 공작기계 설계도면들을 대용량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만4천여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처럼 반출한 파일을 S회사 경쟁업체에 취업해 공작기계 개보수와 다른 설계도면 제작에 참고함으로써 S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