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한 14개 제조사와 2개 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14개 제조사 중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1993~2010년까지 17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업체가 많이 등장하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 2개 조합을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