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경찰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에서 경찰이 위법하게 폭력을 행사해 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당시 경찰은 농성장 안 위험물질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움막을 찢고 주민들을 끌어내면서 관련 권한과는 무관하게 체포하고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은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간 접촉을 막고 변호사 접견권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위헌적 행위였음을 헌법소원을 통해 확인받을 것"이라며 "나아가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김사례 할머니(85) 외 69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 외 신부·수녀 23명 등 모두 10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