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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공소장 변경

입력 : 2014.08.18 17:24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간부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는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해서만 기재가 돼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파업의 절차적 불법성에 대한 부분도 드러났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 4명이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쟁의조정 등 현행법상 규정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56)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사무처장, 엄길용(48) 서울지방본부장 등 4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도한 파업이 정부정책 반대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이었고, 막대한 손실을 준 파업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이미 2011년부터 정부 차원의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됐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