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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 협박한 영관급 장교 2명 구속 기소

입력 : 2014.08.18 17:00


육군 6군단 보통검찰부는 상관 협박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모(41) 소령과 홍모(46·여)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협박에 가담한 모 신문 경기취재본부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21일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윤 소령은 지난해 6월 체력 검정 때 3㎞ 달리기 종목에서 1급을 받았으나 병사를 시켜 특급을 받은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어 상관인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이 이를 알아채고 징계 절차를 밟자 홍 중령과 모의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소령과 홍 중령은 A씨와 공모해 "두 사람의 비리사실이 제보됐다"며 "언론에 게재하지 않은 대신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7회에 걸쳐 상관을 협박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달 30일 윤 소령과 홍 중령을 구속해서 수사를 벌였으며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