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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속여 수천만원 부당이득 취한 일당 덜미

입력 : 2014.08.18 13:39


수원서부경찰서는 18일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김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한모(66·여)씨 등 60여명을 상대로 흑삼, 칼슘, 울금 등 1억원 상당의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150여명을 상대로 1억8천여만원 상당의 녹용, 흑삼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