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8.18 11:38|수정 : 2014.08.18 12:10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팽 모 씨에 대해서는 팽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분리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 됐을 당시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 모 씨 등 범행 동기와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기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 의원과 팽씨가 모두 출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할 방침입니다.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용도 변경이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지난 3월 지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