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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주름 없애려다가…레이저 시술 부작용 주의

이대욱 기자

입력 : 2014.08.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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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피부 미용에 신경 쓰는 사람이 늘면서 시술 부작용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의 경우엔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얼굴 주름을 없애려고 레이저 시술을 받았던 이 모 씨는 부작용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 모 씨/레이저 시술 피해자 : 관자놀이 옆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염증 치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자 함몰이 돼서 피부가 꺼진 거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피부 미용 시술 피해를 접수한 결과 이 씨처럼 레이저 시술 피해가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화상이나 염증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권용욱 /피부과 의사 : 적당한 레이저나 시술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강한 레이저를 쐈다고 했을 때 피부에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는 데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지면 피부 자체가 아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병원 측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윤현주/한국소비자원 : 금전적인 환불처리는 사실상 하지 않고 시술을 다른 시술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양도를 해서 시술을 계속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술 전 충분히 상담하고 시술 종류와 횟수에 따른 시술비용,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