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 2명이 자신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중국 춘추항공을 현지 선양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들과 친구 1명이 춘추항공을 상대로 사과와 4만9천 위안, 우리돈 814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양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에서는 최초로 HIV 보균자가 차별에 맞서 항공사와 법정대결을 벌이게 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낸 HIV 보균자 2명은 춘추항공으로 중국 장쑤성 서양현에서 허베이성 스좌장시로 가려고 항공사 직원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리자 탑승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비보균자 친구도 탑승권이 취소돼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왕정화 춘추항공 회장은 앞으로는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 한 HIV 보균자의 자사 항공편 탑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전염병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수송을 거절할 수 있어 이 조항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비행기 탑승 거부의 근거가 돼 왔습니다.